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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Korea
안녕하세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입니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변경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5조 (지갑) (전략) 귀하의 계정은 SIEK가 정한 최고 한도 내에서 (1) 선불카드 (“PS Store 카드”) 구매, (2) SIEK 가 수시로 지정하는 결제방법을 통하여 지갑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SIEK는 필요에 따라 “PSN” 지갑 충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지갑) (전략) 귀하의 계정은 SIEK가 정한 최고 한도 내에서 (1) 선불카드 (“PS Store 카드”) 구매, (2) SIEK가 수시로 지정하는 결제방법을 통하여 지갑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삭제 |
제5조 (지갑)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혹은 본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 지갑에 충전된 금액은 환불,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5조 (지갑) 귀하가 지갑에 충전한 금액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귀하는 구매한 유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구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 콘텐츠가 이용 가능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및 제17조 사항 반영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SIEK 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정 작성시 요금 부과 등 본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의 중대한 변경은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통지되지만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변경된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30일 전)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전자우편) 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
해당 문구 수정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본 이용약관이 수정된 이후, 반대 의사 없이 귀하의 및 자녀 패밀리 멤버 계정 보유자가 계속하여 “PSN” 에 접속하는 것은 본 이용약관의 최신 버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본 이용약관의 최신 버전 및 인쇄용 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귀하의 계정을 중지하고 본 이용약관을 해지하기 위하여 당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확인 합니다. 회사는 약관변경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귀하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귀하가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의 최신 버전 및 인쇄용 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귀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문구 수정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SIEK에서 귀하의 계정을 중단하는 시점의 지갑의 금액은 수수료 (최소 1,000원)를 제외 하고 귀하에게 반환되며, 귀하의 계정은 중단되고 귀하는 더 이상 “PSN”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SIEK에서 귀하의 계정을 중단하는 시점의 지갑의 금액은 귀하에게 반환되며, 귀하의 계정은 중단되고 귀하는 더 이상 “PSN”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삭제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본 이용약관으로 인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본 이용약관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
해당 문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