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7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Korea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공지

 

안녕하세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입니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 (지갑)

(전략) 귀하의 계정은 SIEK가 정한 최고 한도 내에서 (1) 선불카드 (“PS Store 카드”) 구매, (2) SIEK 가 수시로 지정하는 결제방법을 통하여 지갑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SIEK는 필요에 따라 “PSN” 지갑 충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갑)

(전략) 귀하의 계정은 SIEK가 정한 최고 한도 내에서 (1) 선불카드 (“PS Store 카드”) 구매, (2) SIEK가 수시로 지정하는 결제방법을 통하여 지갑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용 삭제

제5조 (지갑)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혹은 본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 지갑에 충전된 금액은 환불,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지갑)

귀하가 지갑에 충전한 금액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귀하는 구매한 유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구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 콘텐츠가 이용 가능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및 제17조 사항 반영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SIEK 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정 작성시 요금 부과 등 본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의 중대한 변경은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통지되지만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변경된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30일 전)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전자우편) 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해당 문구 수정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본 이용약관이 수정된 이후, 반대 의사 없이 귀하의 및 자녀 패밀리 멤버 계정 보유자가 계속하여 “PSN” 에 접속하는 것은 본 이용약관의 최신 버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본 이용약관의 최신 버전 및 인쇄용 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귀하의 계정을 중지하고 본 이용약관을 해지하기 위하여 당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확인 합니다. 회사는 약관변경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귀하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귀하가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의 최신 버전 및 인쇄용 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귀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 수정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SIEK에서 귀하의 계정을 중단하는 시점의 지갑의 금액은 수수료 (최소 1,000원)를 제외 하고 귀하에게 반환되며, 귀하의 계정은 중단되고 귀하는 더 이상 “PSN”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SIEK에서 귀하의 계정을 중단하는 시점의 지갑의 금액은 귀하에게 반환되며, 귀하의 계정은 중단되고 귀하는 더 이상 “PSN”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내용 삭제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본 이용약관으로 인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13조 (일반 법률 사항)

본 이용약관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문구 수정